감나무가 옆집까지 넘어가서 자라는데 옆집에서 그 감을 따서 먹고있습니다.

2019. 09. 15. 15:46

안녕하세요. 시골 친척집 마당에 감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가지들이 옆집 담벼락을 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집에서는 넘어온 가지에서 감이 자라면 그 감을 따서 먹고있는데 저희 친척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집 소유자는 감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실(감)의 경우 나무에 붙어 있는 과실은 그 나무의 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옆집 소유자는 그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09.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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