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소유지에 드리워져서 떨어진 과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의 처가에는 매우 튼실한 감나무 세 그루가 있습니다. 해 마다 탐스럽고 당도가 높은 감들이 열려 장모께서 맛있는 감을 서울로 올려보내십니다. 저의 처가와 담장을 공유하는 이웃집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있어 오랜만에 농촌마을의 활기가 높아져서 장모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제 처가의 감나무들 가운데 한 그루가 웃자라서 가지가 그 집의 마당에 드리웠고 그 집에 떨어진 감들을 장모께서는 기꺼이 주셨거니와, 더 보태어 보내곤 하십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타인의 소유지에 드리워져서 떨어진 과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문득 궁금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타인의 소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권원에 기하여 식재한 감나무의 열매는 그 식재한 수목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가지가 옆집에 넘어 갔다고 하여 옆집의 감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