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WINTERFELL
WINTERFELL

타인의 소유지에 드리워져서 떨어진 과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의 처가에는 매우 튼실한 감나무 세 그루가 있습니다. 해 마다 탐스럽고 당도가 높은 감들이 열려 장모께서 맛있는 감을 서울로 올려보내십니다. 저의 처가와 담장을 공유하는 이웃집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있어 오랜만에 농촌마을의 활기가 높아져서 장모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제 처가의 감나무들 가운데 한 그루가 웃자라서 가지가 그 집의 마당에 드리웠고 그 집에 떨어진 감들을 장모께서는 기꺼이 주셨거니와, 더 보태어 보내곤 하십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타인의 소유지에 드리워져서 떨어진 과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문득 궁금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타인의 소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권원에 기하여 식재한 감나무의 열매는 그 식재한 수목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가지가 옆집에 넘어 갔다고 하여 옆집의 감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