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소유지에 드리워져서 떨어진 과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의 처가에는 매우 튼실한 감나무 세 그루가 있습니다. 해 마다 탐스럽고 당도가 높은 감들이 열려 장모께서 맛있는 감을 서울로 올려보내십니다. 저의 처가와 담장을 공유하는 이웃집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있어 오랜만에 농촌마을의 활기가 높아져서 장모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제 처가의 감나무들 가운데 한 그루가 웃자라서 가지가 그 집의 마당에 드리웠고 그 집에 떨어진 감들을 장모께서는 기꺼이 주셨거니와, 더 보태어 보내곤 하십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타인의 소유지에 드리워져서 떨어진 과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문득 궁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