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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쇠오리260
그윽한쇠오리260

친구들과 대학교재 n분의1 로 스캔하면 안되나요?

원플러스원으로 판매하는것은 친구들과 n분의 1로 사서 먹는게 되는데

대학교재를 스캔해서 공유하는것은 저작권침해라고 알고있는데 여럿이서 돈내고 같이 하는거면 사용자입장에서 스캔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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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 교재 등의 경우 엄격한 저작물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복제하는 행위, 일부분이라도 무단 복제 및 전송,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 스캔 후 출력 복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하여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캔 비용과 저작권 사용료는 전혀 별개이므로 스캔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교재에 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음에도 스캔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스캔방식의 복제를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