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대학교재 n분의1 로 스캔하면 안되나요?
원플러스원으로 판매하는것은 친구들과 n분의 1로 사서 먹는게 되는데
대학교재를 스캔해서 공유하는것은 저작권침해라고 알고있는데 여럿이서 돈내고 같이 하는거면 사용자입장에서 스캔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 교재 등의 경우 엄격한 저작물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복제하는 행위, 일부분이라도 무단 복제 및 전송,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 스캔 후 출력 복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하여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캔 비용과 저작권 사용료는 전혀 별개이므로 스캔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교재에 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음에도 스캔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스캔방식의 복제를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