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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1.05.13

가상화폐 세금 적용시 암호화폐간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이후에 매도 과정을 거쳐서 현금이 되는 순간 세금이 매겨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 방법 중에는 달러화와 1:1 가치를 가지는 테더(스테이블 코인)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달러로 판매를 한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현금화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가 되버릴 거같은데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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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화로 매매하지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등 다른코인으로 교환하시는 경우에도 교환가격에 양도차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란 처분 외에도 교환, 결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테더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도차손익이 발생할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양도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양도란 현금화 한 것 뿐만 아니라 재산간 교환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현금화를 하든, 다른 자산과 교환을 하든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과 같이 테더 또는 비트코인으로 변환시

    최초에 테더 또는 비트코인으로 구입하여 다른 가상자산을 구입 후 매도시에는

    다시 테더 또는 비트코인으로 변환될 것 입니다.

    결국 계산의 간편성을 위한다면 테더 등이 판매하는 시점에

    신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