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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누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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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에서 진품이라고 표기해놔서 구매했는데 한달후 가품인걸알게되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만약 환불이 가능한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판매했던 사이트 창도 닫아놔서 판매자 정보만 남아있습니다

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가품 판정받은 서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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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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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네이버 스토어를 관리하는 네이버를 통해 상황을 알리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판매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가품판매행위에 대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가품판매애행위는 범죄가 되기도 하므로 경찰에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