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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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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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네이버 스토어를 관리하는 네이버를 통해 상황을 알리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판매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가품판매행위에 대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가품판매애행위는 범죄가 되기도 하므로 경찰에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