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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부엉이178
귀한부엉이17823.03.11
주거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소유면 1가구 2주택인가요?

현재 주거주인 아파트가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 오피를 하나 구입하려합니다.

1. 이것을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면 1가구 1주택이지요?

2. 만약 주임사로 안 해도 용도가 업무용이니 여전히 1가구 1주택인가요?

3. 만약 1가구 1주택이라면, 후에 법이 바뀌어서 업무시설도 가구에 포함된다면 전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구입시점에 1가구 1주택이었으니 그 기준이 쭈욱 유지 될까요?


주임사는 의무가 너무 많아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