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보험을 2023년 12월에 해지건, 세액공제확인서 기타소득세 환급차 오늘 발급했는데 23년분은 아직 반영이 안됐는데 발급시기 질문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연금저축을 보험을 2023년 12월에 해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초에 23년도분 세액공제분이 반영된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출하라고 해서 일단 발급해서

제출했는데 아직 23년도분이 반영이 안됐다고 합니다.

홈텍스에서 언제 발급해야 23년도분 세액공제확인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반영시점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7.2부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확인서 발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일정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