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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트럼프 때문에 관세에 대한 여러 유형들의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데요.

여기서 보편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 관세를 매길 때 트럼프처럼 계산하는 사례들이 일찌기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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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ㅇㅇ관세에 대한 부분은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실제 행정명령 등을 토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품목별 관세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품목을 말하며, 상호관세는 국가별 적용 세율(현재는 유예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의 보편관세 +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아주 과거의 고관세율 시절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고세율의 관세를 매긴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렇게 관세장벽이 높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편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나 품목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품목관세는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각 제품의 특성이나 산업 보호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되돌려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로 무역 상대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중국 등 특정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다양한 관세 유형을 혼합해 적용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과거에도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처럼 대규모 품목관세 인상이나, 19세기 미국과 영국 간 상호 보복관세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듯 합니다.

    보편관세 (General Tariff)

    정의: 특정 국가나 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

    특징: 단순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주로 무역 보호주의나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사용.

    예시: 트럼프의 2025년 정책 중 모든 수입국에 기본 10% 관세 부과 제안.

    품목관세 (Specific Tariff)

    정의: 특정 품목(예: 자동차, 철강)이나 상품 카테고리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특징: 품목별로 세율이 달라지며, 국내 산업 보호나 특정 시장 조정을 목표로 함.

    예시: 트럼프의 중국산 전자제품(145%)이나 멕시코산 자동차(25%)에 대한 고율 관세.

    상호관세 (Rec - 정의: 특정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낮은 관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

    특징: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계되며, FTA(자유무역협정)나 WTO 규정에 근거.

    예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낮은 관세율.

    그리고 과거의 유사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좋지 않은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Smoot-Hawley Tariff Act): 대공황 중 미국이 수입품에 평균 40~59% 관세를 부과, 특히 농산물·산업재 대상.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66% 감소하며 경제 위기를 악화시켰음. 트럼프의 전면적 고율 관세와 유사.

    1980년대 레이건의 일본 관세: 일본의 자동차·전자제품 수출 급증에 대응해 100% 관세 부과(예: 오토바이). 일본은 자발적 수출 제한(VRA)으로 대응, 미국 내 일본 기업의 현지 생산 증가 유도. 트럼프의 품목별 타격과 협상 압박 전략과 유사.

    2002년 부시의 철강 관세: EU·한국 등 철강 수입에 30% 관세 부과. WTO 제소와 보복 관세로 18개월 만에 철회. 트럼프의 특정 산업 보호 목적과 유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래 블로그에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해 5회에 걸쳐 설명한 게시글이 있습니다.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goraecustoms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편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보편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모든 수입품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품목관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수입되는 신발 한 켤레당 1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맞춰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상호관세를 강조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중국 제품에 동일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에도 일부 국가에서 시도된 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 협상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 공급망 혼란, 보복 관세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양국 경제에 부담을 주었으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세는 국가 간 무역 정책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적용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