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유망****
2020. 01. 02. 15:25

근로계약서없이 정해진 계약기간에 근무하고 달마다 사장이 통장으로 월급을해줍니다.

이럴경우 1년에 지나도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확인할수있는건 통장에 매달들어오는 월급뿐.. 명세서는 따로없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처음 회사에 입사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근로조건등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야하며, 만약 사용자 (회사)가 이를 위반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상기에 언급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허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다면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유효하기는 하지만) 추후에 임금(급여)체불 등 여러가지 노동관련 문제가 발생시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함).

현재 통장으로 달마다 급여가 들어오는것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이미 유효하고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 아래 퇴직금 수령 조건만 만족 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회사)가 근로자(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상기에 언급된 퇴직금 수령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데, 추후 퇴직시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구제를 신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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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 처럼 통장에 매달 일정하게 들어온

    월급명세서를 증거로 혹여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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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의 일부 매장에서는 알바나 판매사원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보너스,퇴직금 없음으로 기재하여 계약하거나 급여 지급시 퇴직금 명분으로 연간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데 이 경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첫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없다고 작성하였든 구두로 하였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 되는 임금이 퇴직금입니다. 또한 퇴직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퇴직금 미수령자)의 명시적인 공소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우를 잘했다던지, 휴대폰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교통비를 주었거나 다른 직원보다 더 주었거나, 어떠한 명목으로 추가 지출을 해도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그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작성하는 것 또한 법위반입니다.

      2020. 01. 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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