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를 당해 수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상대는 자기과실 100%라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주겠다는데 크게 파손된거는 안보여서 처음엔 큰 이상없는거 같아 하루 날잡아 수리하고 오면 되겠지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앞범퍼랑 충돌부 휀다쪽이 뭔가 틀어져 있는게 간단한게 아닌듯 보였습니다.보험사에도 날잡아 지정비소에 제가 직접 가겠다했는데 이거 오고가고 각 반나절씩 잡아야겠고 수리하는동안 가족의 다른차를 빌려야 할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렌트를 제가 안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수리 맡기고 찾고하는 시간 각각 반나절정도 일을 못할 상황인데 이에대한 보상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차량의 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 기간에 대해서만 렌트비가 보상이 되고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에서는 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있지만 대물 배상의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물 보험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겐트비를 지급합니다.
렌트 후 가족이 운전하셔도 되나 렌트시 보험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에서는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인에서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렌트를 제가 안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렌트를 안타게 되면 실제 수리기간에 해당차종의 통상의 렌트비의 35%가 보상이 됩니다.
추가로 수리 맡기고 찾고하는 시간 각각 반나절정도 일을 못할 상황인데 이에대한 보상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공업사별로 입출고 딜리버리를 해주는 공업사가 있으니 보험사측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알아보셔서 해당 서비스를 해주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