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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오이도토리냉국
오이도토리냉국

차량 접촉사고를 당해 수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상대는 자기과실 100%라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주겠다는데 크게 파손된거는 안보여서 처음엔 큰 이상없는거 같아 하루 날잡아 수리하고 오면 되겠지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앞범퍼랑 충돌부 휀다쪽이 뭔가 틀어져 있는게 간단한게 아닌듯 보였습니다.보험사에도 날잡아 지정비소에 제가 직접 가겠다했는데 이거 오고가고 각 반나절씩 잡아야겠고 수리하는동안 가족의 다른차를 빌려야 할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렌트를 제가 안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수리 맡기고 찾고하는 시간 각각 반나절정도 일을 못할 상황인데 이에대한 보상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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