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국민연금 미납 안내문을 받았는데 전직장 대표가 연락을 안봐요
전직장 23년 6월~24년 10월까지 다니고
임금체불문제로 퇴사한 뒤 이직했는데
오늘 미납고지서가 날라와서 보니까
전직장 다닐때 미납된거같은데
분명 월급 명세표에는 세금 이나 그런거 떼서 같이 내셨던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표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아직 해결못했다 이런소리만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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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기간만큼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계속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 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