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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햄스터88
기민한햄스터88

근로계약서 기간이 이중계약이 될 시 한쪽 회사가 사업소득 신고면 괜찮은건가요?

아웃소싱으로 하루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을 12월 말까지 해달라고 해서 무심코 그렇게 작성해버렸는데요

작성해서 제출한 후에 근무기간이 12월 말까지면 현재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곳이랑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을 깨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업체에다가 근로계약서 기간수정을 요청했더니 형식상 기간을 그렇게 적은거고 자기들이 그냥 근로계약서 갖고 있는거라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하루 일했던 곳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고(3.3% 뗐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내일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고용보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회사는 9-18이고 다른 한 회사는 10-18 근무입니다.

찾아보니까 근무기간이 겹치면 한쪽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표시가 뜬다는데 이 경우에는 한쪽이 사업소득이니까 아웃소싱 업체 말대로 신경 안써도 괜찮은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업소득 신고됐으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사업소득이니까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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