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이 이중계약이 될 시 한쪽 회사가 사업소득 신고면 괜찮은건가요?
아웃소싱으로 하루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을 12월 말까지 해달라고 해서 무심코 그렇게 작성해버렸는데요
작성해서 제출한 후에 근무기간이 12월 말까지면 현재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곳이랑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을 깨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업체에다가 근로계약서 기간수정을 요청했더니 형식상 기간을 그렇게 적은거고 자기들이 그냥 근로계약서 갖고 있는거라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하루 일했던 곳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고(3.3% 뗐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내일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고용보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회사는 9-18이고 다른 한 회사는 10-18 근무입니다.
찾아보니까 근무기간이 겹치면 한쪽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표시가 뜬다는데 이 경우에는 한쪽이 사업소득이니까 아웃소싱 업체 말대로 신경 안써도 괜찮은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업소득 신고됐으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사업소득이니까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업소득 신고됐으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사업소득이니까 상관없죠?
노동관계법상 겸직을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서 징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 이중취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신고 되더라도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기에는 사업소득 등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신경 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쪽에서 사업소득으로 공제되면 나머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면 별도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 곳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은 월 급여가 많은 곳에서 납부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한쪽은 사업소득세, 한쪽은 4대보험을 가입하신 것으로
기간이 겹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