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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릭스234
상냥한오릭스234

직장 내 폭언, 폭행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8~9월에 사장이 점심시간 반주 후 인사불성의 상태로 사업장에서

몇몇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일삼아 내부적으로 사장을 해임처리하고

몇몇 여직원에게는 일괄적으로 위로 명목으로 100만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받고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은 피해로는 엎드려 뻗치라는 지시에 불응하자 귀와 후두부 사이를 뺨으로 맞았으며

폭언을 당했고 젖꼭지를 꼬집혀야 했습니다.

증거는 사내 씨씨티비가 없어 영상이나 녹음 등의 자료는 없으며 주변 근무자들(6명)의 증언뿐이며 피의자는 그날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직장에서 생활 및 진급 등에 영향이 있을까바 그냥 입다물고 지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과라던지, 위로 명목의 대가를 일절 받은 적 없으며 그냥 남자니까와 같은 군대스타일로

묻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을 쓰는 시점까지 머릿 속에 자꾸 맴돌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고소사유가 충분할지, 그리고 너무 지난 얘기라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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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폭행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바, 1년이 도과한 현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