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저희 회사 송년회에서 00차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쪽 가격, 이에 넘어짐) 회사 단체복을 안 입고 왔다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본인이 반문을 하고 핑계를 대고 말투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4~5명 회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 생각이 있어서 월요일 출근 후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님 및 총괄이사님께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라며 반려당하였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1. 폭행으로 인한 긴급 퇴사가 가능할까요 ? 사직서를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고싶습니다.
2. 폭행에 대해 형사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경찰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폭행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휴가 신청 또는 퇴사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별도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계속하길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폭행신고는 경찰서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