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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어차피 2,000원 이라서 그냥 잘못 송금 누르고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돌려 받기 어렵다..ㅋㅋ 이거 맞아요?
사기로 신고해도 너무 적은 돈이라서 신고도 안되고 아니 애초에 돈 보내고 갑자기 차단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ㅋㅋ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뭘까요..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면 전 뭐 돈 어케 돌려받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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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제도를 이용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도 자체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반환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이나 같은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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