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회단에 음식물을자꾸 버립니다

옆동빌라사람이 저희동빌라 화단에 음식물쓰레기를 자꾸 묻어두는데 강력히항의해도 막무가네예요 어찌할방법이 없는지요 벌레 냄새때문에 고통스럽네요 스트레스도받고요 경찰도불러보았는데 속수무책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시면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단,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CCTV화면이나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을 투기 현장 주변에 주차하여 블랙 박스 화면에 무단 투기 화면이 녹화되면 증거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벌레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옆동 빌라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