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벌레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옆동 빌라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