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가입시 전입신고 안해도 괜찮나요?
원룸에 아들이 현재 전입신고를 한후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청약문제로 인해
다시 합쳐야 할것같은데 살고있는 원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입을 옮겨와도 괜찮을까요? 요즘 하도 전세보증금 사고가 많아 불안해서 입니다. 아들은 다시 저희와합치고 원룸만 보증보험을 걸어두는 방법을 해도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존전셋집을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전세기간 ㅣ/2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전입을 유지안해도 보험으로 해결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보증보험기관에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이 세 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해야되는데, 이때 제출서류 중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임차권등기명령기재된 등기부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 처음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갖추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을 때의 시점으로 우선변제권(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