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월급 미지급 및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오픈한지 두달정도 되어가는 프렌차이즈 본사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며 6월 13일부터 근무했고 평일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쉬는시간 없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당일 매장에 출근했으나 사장님이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전화를 해도 의도적으로 거절하시고 카톡도 읽지 않으시고 월급까지 미입금 되었습니다.
저의경우는 근로계약서도 계속 작성해달라 요구했지만 세무사가 처리를 늦게해준다는 이유로 한달간 미뤄져 아직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는데
여기서 제 질문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한달동안 근무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지.
2. 프렌차이즈 본사직영점이면 받지못한 월급을 본사에 청구가능한지.
3. 점장이 계속 연락 두절일시 받지 못한 월급과 근로계약서 무기한 연기, 8시간 근무인데 쉬는시간 없고 식대나 식사시간도 없었던 점 등 다 신고가 가능한지.
등 월급이 미지급되고 사장님이 잠수타셔서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추 후 저에게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이 맞다면 법인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므로 본사를 상대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락 두절, 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제공 등은 모두 신고사유가 되며, 진정 시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대화 캡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 제공 거부’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