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문서 분실시,집주인이 고인일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가쪽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6개월 정도 되었고, 오늘 아버지께서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 할머니집에 방문했을때 집문서가 분실된것을 오늘 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치매 및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2-3년전 정신이 옳바르셨을때 아버지 포함, 할머니 오랜 지인 분과 함께 법무사 공증을 받아논게 있긴 합니다.
아버지 밑으로 고모 세분이 계신데, 할머니집이 관리도 안된터라 폐가 직전인데. 고모들 중 누군가 집에 들어와 집문서만 가져간거 같다며 아버지께서 지금 속상해 하고 계십니다.
2-3년 동안 할머니께서 요양원 생활을 하셨던터라, 2-3년 기간동안의 집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들도 아버지가 납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현재 집 명의가 고인이신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데. 딸인 고모들이 공증이 되어있는 서류가 없이도 집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드라마에 볼법한 일들이 저희집에 일어났다니.. 속상하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기 위해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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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 집이라면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며, 단지 집문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문서가 없더라도 이 경우 자녀들이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에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아 소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