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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사문서위조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흔이 넘은 할머니를 모시고 작은아빠가 할머니 소유의 집(지금은 할머니가 혼자 못 계셔서 빈 집이고 저희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을 본인 명의로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두우셔서 글자도 잘 못보시고 귀가 먹으셔서 소리도 잘 못들으십니다.

그냥 막내아들이 시키는대로 가서 했는데 이게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요...

어쨌든 도장이나 사인은 할머니 본인 손으로 누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사문서위조가 아닐 수도 있나 싶네요.

일단 할머니는 그 행위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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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는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록 본인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미의 이해가 부족했더라도 할머니의 손으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할머님께서 의식이 없이 그 문서를 작성하신 경우 무효로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행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