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유루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할머니가 집이 한채있으신데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동안 5:5비율로 아빠랑 작은아빠한테 할머니집을 상속 유언장을 쓰고 공증받은상태고 고모는 제외됬고 고모가 할머니댁에 왕래를 안한지 좀 몇년 됬습니다. 이경우 고모가 유루분청구소송을 할가능성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모에게도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없는 경우는 아니기에 유류분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유언·공증으로 집을 아빠와 작은아빠에게 5:5로 남기고 고모를 뺀 상황이시군요. 지금 당장은 고모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야(상속 개시)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면 고모도 할머니의 직계비속이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 몫)으로 인정되어, 아무것도 못 받았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아빠·작은아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왕래를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이 줄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훗날 고모가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