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괜히 증여세 신고했다가 조사 받을 수 있나요

1억5천? 개정되기전 받아서 5천공제임

집구매자금 과 용돈 모은거 등 1억은 신고

그외>

결혼 시 예물 신혼여행경비 등 1500만원 지원/

생일 기념일 물건구입가 판매금 등등 총2천입금/

Q 그외에 해당하는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

재산취득 목적도 아니였고 그때그때 다 사용함

소명하라고 하면 답없음 영수증,계약서 없음

이정도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빼도 되는지?

Q상속세 신고는

10억 안되서 안할거라

괜히 지금 증여세 기한후신고 했다가

세무조사 추징? 받는거 아닌지 …?

Q

아님 상속세 신고 안해도 조사는 하는건지?

4-5년전에 받은거라 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천단위가 넘어 사실 부담되는데

소명?입증 안되며 추후에 또 내야할까봐

신고하기도 찝찝하고 안해도 찝찝해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 내용에 대해

    세액의 신고 납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실제로 증여받은 내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여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한 금액만 확인을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내역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