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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쾌활한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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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만약 제가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등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해당 대출금 내역등이 조회가 되고 있다면

회사에 등기부등본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아마 월세액만 조회가 안될 것 같은데

이럴경우 계약서와 제가 집주인한테 입금한 무통장 입금 내역등만 제출하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주택청약 이런것도 모두 조회가 되는데

제가 주택청약 납입 내역서 등 이런 증빙서류를 걍 뽑아서 냈더니 인사팀에서 굳이 낼필요없다고 했던게 기억이 나서요. 보통 이렇게 조회가 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공제 자료들이 있다면 직접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