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정, 소정의 근로시간계산에 토요일 근무는 2배로 계산되나요
아래와 같이 매주 30시간을 근무합니다
1. 매주(월~금) 5일, 각 5시간 근무, 5일 x 5시간 = 25시간
2. 토요일 근무 5시간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의 근로시간은 아래 1+2 = 35시간이 되나요
1. 매주25시간 + 주휴 5시간 = 30시간
2. 토요일 근무 5시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므로 사례의 경우 매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고 1일 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시간은 제외됩니다.
즉, 30시간이 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