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올곧은에뮤179
아래와 같이 매주 30시간을 근무합니다
1. 매주(월~금) 5일, 각 5시간 근무, 5일 x 5시간 = 25시간
2. 토요일 근무 5시간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의 근로시간은 아래 1+2 = 35시간이 되나요
1. 매주25시간 + 주휴 5시간 = 30시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므로 사례의 경우 매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고 1일 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 없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시간은 제외됩니다.
즉, 30시간이 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