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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에뮤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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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 소정의 근로시간계산에 토요일 근무는 2배로 계산되나요

아래와 같이 매주 30시간을 근무합니다

1. 매주(월~금) 5일, 각 5시간 근무, 5일 x 5시간 = 25시간

2. 토요일 근무 5시간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의 근로시간은 아래 1+2 = 35시간이 되나요

1. 매주25시간 + 주휴 5시간 = 30시간

2. 토요일 근무 5시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므로 사례의 경우 매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고 1일 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시간은 제외됩니다.

      즉, 30시간이 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