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 근무자의 토요일 수당지급 문의
단시간근로자로 주30시간 근무
주휴일 월요일
근무요일 화수목금토일 주6일
근무시간 18시반-23시
일요일근무는 무급휴일
일요일날 5시간 근로를 할 경우
1. 휴일수당으로보고 1.5배
2. 연장수당으로보고 1.5배
3. 주30시간이내 근로이며 무급휴일이므로 1베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보고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화~일로 정했고 화~일의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내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무급휴일이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요일이 무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일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보이는데
무급휴일로 설정한게 잘못입니다.
3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