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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근무자의 토요일 수당지급 문의

단시간근로자로 주30시간 근무

주휴일 월요일

근무요일 화수목금토일 주6일

근무시간 18시반-23시

일요일근무는 무급휴일


일요일날 5시간 근로를 할 경우

1. 휴일수당으로보고 1.5배

2. 연장수당으로보고 1.5배

3. 주30시간이내 근로이며 무급휴일이므로 1베


어떤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보고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화~일로 정했고 화~일의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내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무급휴일이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요일이 무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일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보이는데

      무급휴일로 설정한게 잘못입니다.

      3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