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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1.08.15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시급제 30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입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1.5배 그리고 그 이후 근로에 대하여는 2배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16일 월요일 또한 대체공휴일에 하는 근로이므로 마찬가지로 8시간 1.5배 그 이후 2배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어떤 노무사님들은 추가지급으로서 기존 1배도 지급하는거라고 각 2.5배 , 3배라고 말씀하십니다

1) 8시간 근무에 대해 8720x1.5 = 104,640

2) 8시간 근무에 대해 8720x2.5 = 174,400

두 계산방법 중 어느것이 맞는 계산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1배라는것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신거같은데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1번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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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로 계산하시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1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1배의 임금과, 가산수당인 1.5배의 임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 1일분의 유급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번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시간급, 일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2번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될 경우 100%는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8시간일한것에 대해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2.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는 해당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100%+휴일근로수당150%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 자체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 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무를 제공한다면 기본 근무에 따른 급여(1배)와 휴일근로수당 가산분(0.5배, 8시간 이상인 경우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여기에 유급 휴일에 대한 별도의 급여를 추가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분(1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상기와 같이 1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에 해당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1배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1배가 지급되므로 해당일에 휴일근로를 할 경우 2.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1배는 기존의 월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어도 통상임금 100%(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일 근로하면 이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8시간까지는 150%(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00%(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2.5배, 8시간 초과시에는 3.5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시급제이냐 월급제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8시간 근무에 대하여 8720x2.5배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유급휴일수당 (근로의무가 없으나, 주휴와 같이 유급휴일수당 지급) : 8시간 x 8720원

    2. 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에 근로하여 0.5배 가산하여 받는 수당) : 8시간x8720원 x 1.5배

    1과 2를 합하면 8720x2.5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에 별도로 나감.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다름)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번의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행정해석에 의하여 2번 8시간 x 8720원x1.5배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월급에 그저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x8720원x1.5배만 추가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