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안된 아파트를 양도할때 낼세금은요?
이번에 새 아파트를 등기치고 바로 매도하려합니다.
약 5천정도 더 받으려 하는데 1주택이 더 있을때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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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은 7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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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 이내인 주택 양도 시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77%(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5천만원인 경우 세액은 38,50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차익 5천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