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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기있는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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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3.3%) 와 국민연금관련질문입니다.

전에 사업소득을 신고한 적이 있는데 금액이 조금 커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내라고 하는데 우선 현재 근무는 하지 않고 있어서 해촉증명서 내니까 무마되긴 했는데 혹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준으로 하는 사업소득신고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건보료 등을 산정합니다. 그밖의 별도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