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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2rhkd223.05.05

부동산 부기등기는 필요한가요?

임대사업자입니다

부기등기를 꼭 해야하는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안한다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엄청 번거롭고 머리가 아픕니다 듣지도 못한 과정이 어지럽네요

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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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며,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시 신고기한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부동산등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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