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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2.09.07

임대사업자 부기등기가 먼가요?

부모님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해야된다고 하는데

부기등기가 어떤것인가요?

안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등기부등본에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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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등기순위에 추가적으로 특정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부기등기를 합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기등기가 의무이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 등기는 소유자의 현황, 즉 임대사업자라는 사실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기등기가 어떤것인가요?

    쉽게 말씀드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번호사항에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등기라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디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하는 것입니다.

    2. 안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과태료가 있습니다.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3. 등기부등본에 나오는게 맞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