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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고기153
조용한물고기15322.08.12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부기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꼭 해야 하나요?

왜 하는건지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지요?

또 부기등기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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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물건인지 공인중개사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반드시 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들도 부기등기를 해야하는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부기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3. 부기등기 시기

    기존 임대사업주택은 2022.12.09까지 부기등기를 해줘야 되고

    2020.12.10 이후에 등록된 임대사업 물건은 부기등기를 지체없이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 신청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주임사는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시점은 0개월이라는 조건은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임사 등록시 막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