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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딩고234
보고싶은딩고23423.01.17

일반임대사업자도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기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로 월세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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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란 누구나 해당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임대사업자의 주택임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등기에 이어 민간임대주택임을 표기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등록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하게 함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케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의 임대사업자 입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부기등기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