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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oKim22.10.19

증여와 상속은 어떻게 해야 세금에 유리할까요?

제가 만약 재산이 10억있다고 가정하면, 자손에게 어떻게 나누어서 증여와 상속을 해야 자손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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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씩 증여하셔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증여한도를 넘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30%의 증여세 할증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1억까지 10%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최대한 낮은 세율로 분할증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자녀포함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인적공제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5억) 이상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진행하시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도 부동산이 얼마인지 현금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컨설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공제액 자체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훨씬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적게내는 것이 목표라면, 10억이 있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상속 관련 사항이 제일 유리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로 10억원까지 가능하여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꼭 그것 만이 답은 아닙니다. 현재 자손이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등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오거나 할 때

    증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때는 세금을 부담하고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바탕으로 미리 증여를 할지, 차후에 상속을 할지

    전반적인 고민과 함께 절세 방안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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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