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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남생이277
시크한남생이27720.02.24

집을 매수했는데 전주인의 비상금을 발견시 누구소유?

집을 매수해 살고있는데 신발장에서 전 주인것으로 추정되는 비상금을 발견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요?

ex) 땅주인도 모르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땅을 사면 보화는 매수자의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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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집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만일 전 집주인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의 아탈과 관련한 아래의 두개의 판결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판결요지】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판결요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위 두개의 판결을 감안하면 신발장에 비상금을 넣어 두는 것은 이례적인 점, 전 주인이 손쉽게 기억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 주인의 점유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절되죄(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가 성립하는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시기가 오래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주택을 매도한 전 소유주의 비상금을 신발장에서 발견하였다면 이는 전 소유주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볼수 있으며, 위 비상금을 전 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점유의 침탈이 필요합니다.

    또 점유이탈물을 보관자 지위에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해당 금전이 전 주인의 소유물이라면 이를 원 소유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고

    이는 원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 소유자인 전 주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