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었는데 그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인이 밝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개략적인 가격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나 추세 정도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만 보신듯보입니다 갑구를 통해 보시면 매매를 하여 취득한 경우 거래가격이 기재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별개이기 떄문에 토지등기부까지 확인하셔서 두개의 금액을 합쳐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