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추가항목을 넣을수 있나요?

2020. 11. 27. 17:33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 예정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입사하기로 한 회사는 설립예정이며, 제가 가진 특허 및 기술과 동업자분의 자본금을 합쳐 설립하려고 합니다.

회사 대표는 동업자분이 하는것으로 하며 저는 소정의 지분을 양도받고 임직원으로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동업전 협의된 내용이 제가 가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새로운 법인으로 양도하고 향후 제가 개발하게된 기술에대한 특허도 법인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되, 상호 의견충돌로 인해 제가 퇴사할 경우 양도받았던 법인의 지분을 동업자분께 양도하고 출원 및 등록하였던 관련 특허를 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 및 강제성을 가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아닌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추가항목으로 작성한다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 및 강제성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따져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소지가 높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또한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개발하신 기술이나 권리 등에 대해 보다 확실한 보호를 받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공증을 받길 권합니다. 또한 특허 관련 법률 자문은 인사 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가까운 변리사 사무실도 방문해보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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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민법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11.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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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추가 항목을 작성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는 민사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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