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추가항목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 예정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입사하기로 한 회사는 설립예정이며, 제가 가진 특허 및 기술과 동업자분의 자본금을 합쳐 설립하려고 합니다.
회사 대표는 동업자분이 하는것으로 하며 저는 소정의 지분을 양도받고 임직원으로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동업전 협의된 내용이 제가 가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새로운 법인으로 양도하고 향후 제가 개발하게된 기술에대한 특허도 법인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되, 상호 의견충돌로 인해 제가 퇴사할 경우 양도받았던 법인의 지분을 동업자분께 양도하고 출원 및 등록하였던 관련 특허를 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 및 강제성을 가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아닌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추가항목으로 작성한다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 및 강제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