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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도마뱀136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에어애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입자로 부터 받는 월세는 면세 소득인가요? 부가세가 붙는 소득인가요?
주택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면세 사업자로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는 것인지, 부가세를 신고하여야하고 면세사업자가 안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가 아닌 부가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전대차로 에어비앤비로 할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하셔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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