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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염소167
선량한염소16721.08.31

코로나19감염은 상해인가요?질병인가요?

코로나19로 14일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입원비 때문에

갑자기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 입원비는 질병만 혜택는되나요?

상해는안되나요?궁금합니다

후유증도많아서 너무걱정입니다 꼭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입원시 생명보험회사는 재해입원,손해보험회사는 질병입원으로 입원일당을 보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가 끝나고 보건소에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 복귀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는 질병입니다 실손보험에 질병실손이 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상해실비만있고 질병실비가 없다면 보상은 불가하지만 보통실손가입할때는 질병과상해 같이 가입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환자 입원ㆍ치료비, 의심환자 등의 진단검사비는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의 경우 내신 병원비가 없다면 보상대상이 아니겠지만 입원일당의 경우 보상대상입니다.

    또한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도 질병입원일당 지급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로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후 질병입원일당 청구시 구비서류

    ① 진단서(검사병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② 생활치료센터 입원확인서

    위 해당 서류 구비후 청구시 심사 및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는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료실비는 상해와 질병 모두 가능하시며

    입원일당 특약이 있으시다면 일당까지 같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약으로 후유장애3퍼센트

    부터 나오는 특약이 있으시면 후유증 생길시

    보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시 전액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후유증도 마찬가지로 통원도 진료비가 발생하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자기부담금 제외) 진료비가 없을 경우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질병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험 상품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선 감염병예방법에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인정한다.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코로나19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가에서 후유증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피해 진단금, 요율 등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실제 정부는 1차 검토가 완료된 사망자 8명이 모두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675명에게 보상이 지급됐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비(일당)가입시 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 이렇게 분류되어있습니다.

    상해입원비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 지급

    질병입원비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 지급

    코로나로 인한 입원(감염)은 질병입원비에서 지급됩니다.

    즉 상해입원비만 가입되어있으면 부지급됩니다.

    상세한 문의는 보험콜센터 또는 심사팀에 문의하시면 알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처리되며 보험에서도 질병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에 대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입원비 일당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