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말소시 과태료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신규분양 받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할경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잖아요
사무용도로 임대가 안나가
일반임대사업자 말소 할경우
부가세 환급받은것만 토해내면 되잖아요
괴태료 없죠?
주택임대사업자는 정해진 기간내 말소 할경우
과태료를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여기 세무사님들은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세무서 사업자시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경우 폐업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단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세무서에 낸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를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반사업자로 오피스텔 임대업을 냈다가, 주택으로 임대하는경우 면세전용으로인하여 부가세 환급받은금액을 면세로전용한날부터 경과된기간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만약 전용한날이 과거였다면 일부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형태가 워낙 다양하며 개인이 적용받은 세제혜택 또한 조건이 다양하여 그렇습니다.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1/2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의 대상이 되더라도 중과배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2018년 4월 1일 이후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②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지만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 외에는 애초에 주택임대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말소할 주택임대사업자도 없으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폐업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외 추징되는 세액이나 납부할 과태료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일단 과태료도내고 부가세 환급받은것도 물어줘야하고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오피스텔이 되지않은 이상 아마 부가세 환급분만 돌려주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일단 과태료도내고 부가세 환급받은것도 물어줘야하고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오피스텔이 되지않은 이상 아마 부가세 환급분만 돌려주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