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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아무 데서나 띄우면 불법인가요?

드론을 예전에는 아무 곳에서나 띄울 수 있었는데 요즘은 법이 생겨서 아무 곳에서나 못 띄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신고하고 띄워야 하나요? 특정 지역에서만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습니다. 드론을 띄울수 있는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군부대나 비행장 등의 장소에서는 드론을 띄울수없어요 그렇기에 확인후 띄워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지요. 그런 이유로 군시설이 전국에 분포해 있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비행가능 지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크게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이 있으며 이곳은 허가 없이 운행하면 안됩니다.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지자체와 군부대의 비행 및 촬영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서울은 대부분 허가가 필요합니다.

  • 네, 드론을 아무 곳에서나 띄우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비행이 제한되는 구역과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금지구역(공항 주변, 군사시설, 국가 중요 시설 등)에서는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에서는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해야 하며,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드론의 경우에는 띄어도 되는 구간이 있지만 띄우면 절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의 경우 공항에서 어느정도의 반경, 군사시설, 정부 주요 시설인근과 국가중요시설, 비행장주변, 원자력발전소 등의 드론 비행이 전면 금지된 지역이 있고 비행제한구역의 경우는 도심지와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고속도로 및 철도 인근등 비행이 제한되나 일정한 조건이 맞아진다면 허용이 될수는 있겠습니다.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드론도 이제 법으로정해져있어서 정해진장소외에서 드론띄우면 벌금물고있습니다. 특히 비행기장 그리고 군부대쪽도있구요. 표지판에 비행체 띄우지말라고 경고문구있는곳에 띄우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