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ETF로 수익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올해 주식ETF로 수익을 냈습니다.
KODEX 반도체 레버리지 약 1200만원
KODEX 레버리지 약 2900만원
두개 합해서 4100만원정도 수익보고 매도 했습니다.
혹시 추후에 제가 내야할 세금이 별도로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기초자산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기초자산에서 50%가 초과된 부분이 파생상품이거나 해외주식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있다면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50%이하이고 국내주식형상품이면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상품은 레버리지 상품고 50%가 선물이 기초자산이기에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분류가되며 15.4%가 과세가 됩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매매차익과 그리고 과표기준가격의 증가분중 더 적은 금액으로 반영되는데 레버리지의 경우 KODEXPI 200구성종목과 KOSPI200선물로 운용이 되는데 중요한건 이둘다 과표기준가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고, 주식배당금정도만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차익으로 1억으로 벌었다고 해도 과표기준의 증가분이 사실상 거의 없기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세금이 발생할때 ETF의 경우 별도로 신고해서 납부하는게 아니라 매도시 증권사에서 징수해서 차감되서 납부되니 세금신고할건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이며
kodex 레버리지는 비과세입니다.
반도체 레버리지와 같은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15.4%가 과세되었고 이에 따라서 매도시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내실 것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 파생형 ETF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분이 추징됩니다.
원천징수로 15.4%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2천만원을 초과하시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하죠.
410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때 별도 하시게 되며 이에 대한 소득 합산으로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익을 크게 본 것을 추천드리며, 말씀만 읽어보았을 때는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고 내야할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국내주식 ETF를 거래하신 것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ETF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15.4%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국내주식형 ETF(예: KODEX 200 등 단순 지수추종)은 매매차익 비과세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등 국내주식 파생형 ETF(KODEX 반도체 레버리지 포함)의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상 레버리지 및 파생상품이 포함된 etf의 경우 국내 일반 주식형 etf와는 다르게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매도할때 증권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입금된 것입니다.(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차후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별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