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시 고용보험료 양쪽에 내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한곳은 4대보험 다 내고 한쪽은 배달로 투잡을뛰는데 고용보험료를 양쪽다 내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내야하는 세금은
금액대에비해 더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한개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되고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함게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