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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두꺼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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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6일근로 둘째 주 4일근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현재 직원 수 19명 규모의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우리 센터의 요양보호사 분들은 근로계약서 상에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있고

주휴일에 대한 규정은 <매 주 첫 번째 비번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대체되어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급여는 2,010,580원 입니다.

사무원이 매 달마다 직원들의 연차사용이나 업무분담 등 그날 그날의 사정에 맞춰 근무표를 짜는데

급여 계산중 한 직원의 3월 근무표가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많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첫번째 보이는 주는 6일, 두번째 보이는 주는 3일 일한 상황인데

3월 29일은 3월 1일에 대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대체일로 넣은 것이고

3월 30일은 3월 25일(토요일)에 대한 대체휴일로서 센터에서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사무원이 말하기를

첫째 주는 25일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115,440원(2,010,580/209 * 1.5 * 8)을 지급하고

둘째 주는 30일에 대한 하루치 급여 76,960원(2,010,580/209 * 8)을 제하고

주휴수당도 여기에 맞게 재계산하여 15,392원 <9620 * [8 - (32 * 8/40) >을 제외한 후 다시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때는 25일에 대한 대체 휴일을 30일에 주었으니 결국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무원의 말을 들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일수 제외하고 주40시간 근무한 사실이 맞다면

    본래 월급액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