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택배 파손에 대한 질의입니다 애어캡 무

이사를 오면서 단프라 박스에 데스크탑 본체를

에어캡 없이 그냥 넣고 택배를 보냈는데

파손이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에어캡 없이 보낸 제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파손정도가 너무 심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품가액은 50만원으로 기재하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도 분명 있어 배상액이 감액되거나 배상 제한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운송 중 과도한 충ㅇ격으로 인한 파손이 인정된다면 일부 배상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품 가액을 50만원으로 적으셨다면 파손 사진, 포장 상태, 운송장 등을 갖춰 택배사에 즉시 파손 접수를 하시고 배상 심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