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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담비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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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월 이전에 연장 합의가 없다면 당연퇴직 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저는 2월에 계약종료되어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4대보험 관련 서류를 뗄일이 있어서 출력을 해보니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이 되어있지않았습니다.

또한 주거래 통장을 변경한 탓에 이전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되고 있다는것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바로 회사에 메일을 보내놨지만 읽고 나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돈을 돌려주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미 입금된 돈이 제 소득으로 잡혀져있는 상황인데 연말정산때 제 소득 이상으로 더 세금을 때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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