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후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월 이전에 연장 합의가 없다면 당연퇴직 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저는 2월에 계약종료되어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4대보험 관련 서류를 뗄일이 있어서 출력을 해보니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이 되어있지않았습니다.
또한 주거래 통장을 변경한 탓에 이전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되고 있다는것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바로 회사에 메일을 보내놨지만 읽고 나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돈을 돌려주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미 입금된 돈이 제 소득으로 잡혀져있는 상황인데 연말정산때 제 소득 이상으로 더 세금을 때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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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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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신속한 구제절차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상의하여 정정신고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시면 해결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관계 정리가 필요하고 위의 퇴사 처리가 신속하게 정리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정산을 정히 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