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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자16
공무원 상대방과 통화중 'x발 당신 내가 정식으로 민원 넣을거니까 그런줄알아'라는 발언이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다는 것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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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겠지만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욕설과 함께 발언한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