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시 건물이나 토지등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명의 건물과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려는데 이전등기등과 같은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기간까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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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하고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이를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문의 주신 상속등기의 구체적인 기한은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 등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고기한과 불성실신고 가산세는 정해져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 원인 발생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