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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

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

법인회사에서개인사업자일까지시킵니다.

연매출10억이넘는 법인회사에 입사하여 일년넘게근무하고있는데 법인회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다른명의의 연매출 10억이넘는 사업자까지관련된일을 1년넘게 하고있습니다. 따로 수당이나 지급은 없고요.

근로계약서와연봉작성은 법인회사로만 서류작성했습니다. 두개의 사업체 현장+사무직 일 병행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시 똑같은 연봉으로 개인사업체에1년 넘게 일한 급여 청구할 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회사와 별개로 다른 개인사업자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 외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외 업무에 대해서는 소속된 회사와 동일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의 즉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한편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