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에서개인사업자일까지시킵니다.
연매출10억이넘는 법인회사에 입사하여 일년넘게근무하고있는데 법인회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다른명의의 연매출 10억이넘는 사업자까지관련된일을 1년넘게 하고있습니다. 따로 수당이나 지급은 없고요.
근로계약서와연봉작성은 법인회사로만 서류작성했습니다. 두개의 사업체 현장+사무직 일 병행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시 똑같은 연봉으로 개인사업체에1년 넘게 일한 급여 청구할 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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