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사람이 부가세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동시에 개업할수 있나요?

2021. 05. 21. 14:26

안녕하세요..

일반인 한사람이 동시에 부가세면세자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개업하면 1년 매출에 대해서 면세사업자 매출과 일반사업자 매출이 따고 신고되는건가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세율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라고 하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고, 매출 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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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소득으로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분류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과세사업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할 것 입니다. 세율은 매출액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세법상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 05.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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