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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말똥구리53
홈택스로 간이과세자 폐업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미납세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라고하는데 임대차 안해서 임대차계약서는 없고 수입금액 없어서 납부할 세액도 없는 상황입니다
1. 폐업신고 시 위 두 서류 제출 안하고 신고만 해도 되나요? 해당 서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2. 폐업신고 후에는 근로소득만 있게 되는데 그래도 다음해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시 필수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사업양도계약서(사업을 양도한 경우만) 입니다.
-미납세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폐업처리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소득 발생내역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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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시 해당서류가 없어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4년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